[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지난 5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터널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본지 5일자 기사> 펌프 카 운전기사 강 모 씨(49세)가 병원 도착 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펌프 카 운전자 강 모 씨(49세)를 병원으로 후송 당시 119구급차량이 아닌 공사 관계자 간부 A 씨의 승용차(SM5)로 환자를 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책임자(소장)의 말에 따르면 사고발생 시간은 오전 11시경이었고, 제천 모 종합병원에 오전 11시 47분경에 도착 했으며, 오후 12시 04분에 강 모 씨(49세)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강 모 씨(49세)가 사망한 후 13시경 병원 관계자의 권유로 환자를 후송했던 공사현장 간부 A 씨가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현장 간부 A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T-MAP을 이용, 대강면 소재 단양소방서 대강 119 지역대에 신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강 모 씨(49세)를 자신의 차량으로 후송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 소장 B 씨는 후송 당시 “조수석에 현장간부 1명, 뒷좌석에 외국인1명이 탑승하여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운전한 A 씨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이 맞지 않고 있다.
단양소방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대강면 119 지역대의 구급차량은 수리를 위해 단양소방서 본서에 보고 후, 운전자와 동료 구급대원 1명과 차량 수리를 위해 출타 중이었다.
근무 규정상 2인 1조 근무가 원칙으로 사고 발생 시 사무실을 비워놓고 출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 출동 시 사무실 전화를 받아줄 직원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119 신고 시 청주 소방종합상황실에서 사고지역을 파악, 인접해 있는 지역대에 출동지령을 내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 측은 6일 본지와 인터뷰 에서 사고 당시 119 종합상황실 신고가 아닌 단양소방서 대강 지역대로 신고한 정황과 초기 부적절한 응급처치와 중상 응급환자를 119 구조대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병원까지 후송하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본지에도 도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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