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군수 떨고 있나? 법까지 어기며 수수료 감면 안 해 주는 단양군 공무원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단양군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요구 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수수료 감면을 단양군 에서는 무시하고 있다 .<사진=보훈단체 수수료 감면 협조공문>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류한우 군수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 국가보훈단체에서 류한우 군수를 대상으로 단양군수 업무추진비, 해외경비 여비 사용내역, 관용차 사용내역, 단양군수 표창 상신 (공무원, 민간인 포함) 내역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해당 단체에서 자료를 요구한 기일까지도 연기하며 한 달이 다된 지난 6일 자료를 뒤늦게 공개하겠다며 수수료 54만 원을 요구했다.

군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있는 수수료 감면대상 단체에게 무리수를 두며 수수료를 청구한 것은 그동안 사용해온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내역이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보공개 요청을 신청한 관계자는 해당 법률과 수수료 감면에 따른 뒷받침할 만한 단양군 조례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수수료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정이라며 류한우 군수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또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단양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률과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한 채 투명행정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단양군민 A 씨는 그동안 류한우 군수가 임기 동안 단양군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주일밖에 남지 않아 류 군수 및 별정직 공무원(정무비서) 이 사용한 카드에서 또 다른 자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일부 공무원들이 자진 충성하며 류한우 군수 구하기 에 동참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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