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시간 외 수당 부정수급 사실 없다 억울하다.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단양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A 씨(58세)는 자신을 해고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단양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말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시간 외 수당 허위 기제에 따른 법정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이 있다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A 씨 를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자신의 해임이 ‘근로기준법 위반’ 이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했다.

지난 4일 “A 씨와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은 부당하게 법정 보조금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A 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며 더 이상 일을 확산시키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잔업 등으로 야근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보전형 지원금이다.

최근 들어 야근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시간 외 수당을 타기 위해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측과 계약 해지된 A 씨의 진실공방이 밝혀질 경우 결과에 따라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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