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KB증권이 작년 초 옛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노조는 전날 대의원 대회를 열어 만 43세(1975년생) 이상 직원의 희망퇴직에 관한 노사 합의안을 가결했다.

월 급여의 27∼31개월분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 지원금을 합해 3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노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퇴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KB증권은 "다른 증권사보다 고직급·고연령 인력구조로 희망퇴직 수요가 발생해 노사가 함께 검토해 조건 등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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