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청렴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 박사(전 권익위 대변인)는 지난 3일 전북 완주 소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갑질방지와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 박사가 지난 3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직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연간 100 여회 청렴윤리 교육을 해 온 김덕만 박사는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윤리규정들을 비교하면서 동영상과 도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김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공직자행동강령 '9대생활적폐'에 담겨 있는 갑질 방지 규정들도 조목조목 덧붙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9생활적폐'로는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불공정갑질, 보조금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변칙탈세, 요양병원비리, 재건축비리, 안전부패 등이 있다.

김덕만 박사는 "결국 고압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공의 지도자들이 갑질방지에 앞장서야 근절될 것"이라면서 "새로이 제정된 각종 갑질방지규정을 끗발있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홍천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헤럴드경제>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보담당관으로 공채된 후 줄곧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썼다.

김덕만 박사의 갑질방지 요지에는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이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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