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인 이승길 아주대 교수(왼쪽 네 번째) 주재로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병태 KAIST 교수,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두고 “시대 착오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ICT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는 업무량이 일정 기간에 몰려있는 ICT업계 근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유연근로제 개선’을 촉구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이 토론회에는 이병태 KAIST 교수,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석해 2시간 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ICT 업계를 대변하는 토론자들은 주52시간 근무가 SW, 게임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 지적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나 특정 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총 52시간 이내인 경우를 허용하는 제도지만 업무량을 사전 예측하기 어려운 SW관련 업종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대 정산기간이 1개월로 짧아 ICT 프로젝트 단위에서 발생하는 초과 근로 대응이 불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SW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SW산업은 전형적인 지식산업이라 사전 공수 예측이 어려운 데다 외부요소에 따른 변경요인이 많고 지연시 추가 노동 투입에 의한 생산성 관리의 어려움 등이 특징”이라며 “시간과 공간만 고려해 근로시간을 정형화하는 무차별적인 규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노동시장에 권고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와 육아지원을 통해 여성 고용을 늘리고 유연한 고용과 임금제도를 확대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며 “이 정부는 이 권고안을 읽은 적이나 있는지 의문스럽고 개혁의 대상은 정부지 노동시장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IT서비스산업(SI, SW, 컨설팅, 시스템교육 등)의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진행하지만 길게는 수년씩 이어지는 프로젝트도 있다”며 “IT서비스, 게임 등 주요 SW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유연근로제를 활용 중이나 상대적으로 짧은 정산기간(1개월)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맨먼스(헤드카운팅) 사업관리 관행이 상당수로 잔존해 있어 기술자에게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ICT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업종마다 천차만별인 근무상황을 근로기준법이라는 똑같은 틀을 씌우는 것은 모순”이라며 “선택적근무제의 정산기간 확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게임 출시일까지 단기간 야근, 철야 등으로 집중 근무하는 게임분야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업계 요구사항을 알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지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3개 협단체와 이에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날 도출한 건의사항을 노동부와 기재부에 전달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탄력 근무시간의 운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자는 건의는 현재 노동부와 이야기 중이고,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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