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 폐점이 쉽도록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 마련을 추진한다.

3일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의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에는 이상 3가지 핵심내용이 반영돼 있다. 당정은 이번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내용을 환영하고,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자율규약을 맺으면 추가 상생협약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수익보장도 더욱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 기준 개정과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민주당은 가맹점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관련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세 내용은 4일 공정위에서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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