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전국의 등록 차량 2300만대를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디젤차(경유차)의 4분의1이 운행 제한될 전망이다.

29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 가운데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DB 위원회는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발족한 기구다.

위원회는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했다.

먼저 5등급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새해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지난 2015년 배출량 기준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에 이른다. 환경부는 향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에 이르는 하루 약 55.3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부제보다 저감효과가 3배 높은 수준이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경우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효과가 있다. 5등급 경유차를 운행제한할 경우 대상차량은 이 같은 2부제의 3분의 1 수준이 된다.

환경부는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운전자가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또는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온다.

환경부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류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269만대이며 가운데  266만 대가 경유차다. 이는 현재 957만대가 등록된 경유차의 4분의 1 수준이다. 또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유로6차량도 최대 3등급을 받을 전망이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는 기준에 따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174g/㎞으로 2등급 휘발유차(0.1g/㎞)보다 많아 등급이 제한됐다.

정부는 그간 유로5 이상 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수도권 공용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를 할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정책를 공식 폐지키로했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기존 경유차에 부여돼 온 인센티브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팀장은 "질소산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단점이 있지만, 연비 좋은 경유차가 이산화탄소 저감에는 휘발유차보다 앞선다"며 "미세먼지와 함께 기후대응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차종 하나를 찍어 퇴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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