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대상에 포함된다. 유턴기업에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법인세와 관세 혜택도 늘린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장 기업들은 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는 잠재적 유턴기업의 복귀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 대상업종도 확대한다.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고용유발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 대상업종에 추가했다. 유턴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유턴법 상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된다. 개편안에서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넓혔다.

이번 대책은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도 질적으로 보강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해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 지금까지는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으나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됐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한다.

또한 유턴기업이 법인세·관세 감면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지방이전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도 강화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해 유턴기업 임대공장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운영자금 대출 시 부채비율 심사 없이 대출(45억원 한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KOTRA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기업이 KOTRA를 한번만 방문해도 상담과 유턴기업 및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유턴하고자 하는 기업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최소 3~4개 이상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68개→29개)하고 현행 규정상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 해 복귀하는 기업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유턴 수요발굴과 제도개편 홍보 등 향후 유치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약 100개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시장 확보 등 경영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 지원 대책만으로 바로 복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번 종합대책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발의를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지원대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부터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 제도개편 설명회,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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