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 수요억제 정책의 여파가 건설·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다. 청약규제로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가운데 대형사와 중소·중견 건설사 간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주택 전매제한 강화'가 11월 말 시행된다. '전매제한 강화'는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발상으로 도입된 제도다.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높을 수록 매매 금지 기간이 늘어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올라간다. 또한 거주의무 기간도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장기거주 목적 수요자에게는 이득이다. 하지만 공급자인 건설업계는 1주택자 청약제한과 함께 대표적인 수요억제책으로 꼽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분양 시장 분위기도 11월을 전후로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분양을 진행한 현대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이 대박을 터트린 반면, 12월 이후 공급이 계획된 건설사들은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인천 가정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1448세대 모집에 3만5443명이 몰리며, 인천시 최고 경쟁률인 평균 24.48대1을 기록했다.

또 이달 경북 경산시 중산1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펜타힐즈’에도 1만7160명이 몰리며 평균 173.3대1로 전주택형 1순위에 마감됐다.

대우건설도 이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지구에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를 분양하는데 9.13대책 미적용 단지로 전매제한이 6개월에 불과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시장에서의 청약열기는 여전하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막더라도, 주변 집값도 같이 하락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청약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전매제한 강화가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경 요인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로또청약 기대심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월 분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경기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지구에서 '일산자이 3차' 1333세대를 GS건설이다. 또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오는 12월 경기 김포시 신곡6지구 3블록에서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A11·12블록에 ‘판교 더샵 포레스트’를 99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건설사들이 청약 열기에 올라타 수익을 취하는 반면, 지방 분양 물량이 대부분인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계획을 미룰수록 금융비용, 인건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울며 겨자먹기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김태섭 주택건설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등 비인기지역은 수급조정에 따른 하방압력과 전세가격의 하락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착륙 우려가 크다"며 "지방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향후 분양계획을 분석한 결과 12월 한달간 중견주택업체 20개사 23개 사업장에서 1만3581세대를 공급을 쏟아낼 예정이다. 이는 전년동기 2만120세대에 비해선 6539세대가 크게 감소한 숫자지만 전월 2757세대보다는 1만824세대가 증가한 것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차입금 의존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사들의 경우 분양을 미루기가 매우 어렵다"며 "파이가 줄어든 시장에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