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ESS.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주도하에 28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했다고 이날 밝혔다.

ESS(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저장장치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에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후속 대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국표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업계, PCS 제조사, ESS 제작사, ESS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해 철저한 안전성 강화와 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정부는 ESS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국내 약 1300개의 ESS 사업장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밀 안전진단은 '업계 주도',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TF 주도'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주도는 LG화학, 삼성 SDI, 한전 등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진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특별점검 TF 주도는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되며,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이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돼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바일 앱을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ESS 사업장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전(前)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 설계에 나선다. 시스템 도입시 융자, ESS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 등을 검토한다.

시공단계 안전기준도 보완한다.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 검토한다. 또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ESS 설치기준 강화하고, 사고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내 ESS 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SS 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ESS 최대 수요국임을 고려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을 신속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시험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2020년 초 국가표준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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