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은 창작자를 최우선에 두지만, SW저작권은 창작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가진다.(사진출처=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시장이 13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지만 ‘SW저작권은 누구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SW산업 발전을 위해 회사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과 개인 창작물을 개인이 아닌 회사가 갖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어긋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9일 SW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SW 저작권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따라 대개 SW회사에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최우선권을 주고 있지만 SW저작권은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돼 있어 개발자 개인이 속한 법인 즉, 회사가 가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SW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에 대해 개발자들의 불만이 높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최우선권을 주고 있고 해외에서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SW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현행 SW와 게임은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작권은 개발자가 아닌 회사에 귀속된다”며 “그러나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맞는 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국내 실정과 다르다. SW를 개발한 개인에게 저작권을 부여한 뒤 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귀속시킨다.

미국과 일본은 업무상으로 개발한 SW 최초 저작권자는 개발자 개인이 된다. 유럽국가 역시 최초 저작권자는 개인이 되지만 소속 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있지만 재산적인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국내 SW업계 상황에서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영세한 업체가 많아 이직이 잦고, 팀 프로젝트가 많아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SW 저작권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SW업계 관계자는 “개발자가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서 소스코드를 공개해버리거나 실제 경쟁회사에 알려주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대부분 회사가 그렇듯 SW 저작권은 SW회사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저작권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SW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저작권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SW 저작권이 최초 개발자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의미가 있을 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저작권이 개인에게 귀속됐다가 회사로 양도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계 의견은 청취했지만 좀 더 고려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W 저작권에 대한 논의의 끝은 정부의 SW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SW업계 관계자는 “향후 법이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는 SW산업 육성 대상에 달려있다”며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현행이 맞고 개발자를 육성할 계획이라면 저작권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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