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환경성‧안전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국회 심의에 들어갔다.

농지법을 개정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준공 전(前)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에 나선다.

나아가 RPS 고시 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ㆍ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추진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보완책 마련의 연장선상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왔다.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시사용허가제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태양광 수명기간만큼 사용한 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아가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6월 27일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다.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 8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 기업은 보급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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