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8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현미경 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34명이 포함돼있다.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상 대상 중에는 큰 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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