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문화생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된다.

감면 대상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다. 34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의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대에 다녀온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항에 따라 병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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