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전속고발제 폐지를 앞당기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그린벨트에서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3건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와 SW 제값주기 내용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도 18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 23건과 법률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이다.

개정안에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안이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 취지와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교환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천연가스 충전소 등지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그린벨트 안에서 수소차 충전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지금도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로 단독 설치된 사례는 없다. 복합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서울 8곳, 광주 5곳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며 기준을 낮췄다.. 현재 설치자격은 마을 공동이거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로 한정돼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돼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은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경작용 재산은 실경작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 도입’과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이 골자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높이기 위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이다. 2억1000만원 이하 물품계약에 적용된 최저가낙찰제는 적격심사제로 대체된다.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과 품질저하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실적심사가 의무화되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태양광 투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꾸고 △사용하려는 산지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폐 패널 처리방안과 토양오염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등 조건이 담겼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며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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