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김정우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 심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회가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율을 올리고 과세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실수요자에게까지 피해가지 않도록 납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며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빚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사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부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고심해온 대표적인 세제 개혁 과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었고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상승하자 9‧13 대책을 통해 개편안을 강화‧수정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3 후속조치 차원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정안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세법상 부동산보유세를 273만원 부담하는 13억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라 세부담이 3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은 “정부 대책이 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세율은 유지하되 세금 납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10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 종부세 발표 이후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까지 대상에 포함한데 따른 반발 여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 과세 구간을 6억, 9억, 12억, 50억, 94억원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같이 여야의 입장이 계속해서 갈리면서 졸속 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세소위는 매주 월·수·금요일 열려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단 한 차례 회의만으로 쟁점이 수두룩한 세법 개정안 조율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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