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오병관)은 내년부터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의 증가로 기존의 과수 및 시설작물은 물론 노지채소를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농가의 요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 중 우선적으로 10개 품목의 도입을 확정했다.

먼저 2019년에는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품목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팥, 살구, 호두, 보리와 노지 시금치 등 5개 품목 추가한다. 이로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총 6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품목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노지채소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통해 노지채소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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