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흉악범의 출소를 미룰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두고 찬반의 목소리가 뜨거웠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이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하여 신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안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아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출소일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수년 전에는 조두순이 복수를 위해 교도소 안에서 운동을 하며 몸을 만들고 있다는 설까지 돌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명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답변이 올라온 이후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아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낸 후 청와대의 재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중단되긴 했지만 조두순 사건의 엄중함을 두고 정부가 조 씨의 출소를 미룰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 적도 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이나 상습 강력범죄자의 경우 법원 판단을 받아 출소 후 최대 7년 더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추진했었다. 보호수용 제도는 이미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전자발찌 부착법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 조 씨에게도 무리 없이 적용될 전망이었다.

‘보호수용법’ 제정 추진 소식을 접하게 된 누리꾼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법이 바로 서야 질서도 바로 선다, 범죄자 처벌은 강력하게 해달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을 수 없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등, 가해자들의 완벽한 사회적 격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이 자유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거듭 처벌의 소지가 크고, 보호수용 명령의 한 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호수용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도입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찬운 인권변호사 또한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이중처벌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법률도 형량을 제대로만 선고하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장기간 위험범죄인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가운데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법무부는 20대 국회에 안을 다시 제출하려 했으나 무산돼 법 제정이 힘들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올해 3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아이의 삶을 무참히 무너뜨린 조두순의 출소, 비난 여론 일색인 가운데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한 '보호수용법' 제정과 조두순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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