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보험사에 적정정비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라성춘 경기도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진기철 강원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김연봉 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경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영등포협의회장, 조헌종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무.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자동차 손해보험업체의 갑질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해 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은 결과, 현재 극심한 매출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매년 정비업체의 폐업과 휴업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원식 연합회 회장은 "중소 정비업계의 외침은 단순 떼쓰기식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준수한다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그러면서 "이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결정과정 및 공표요금 적용시점 관련 법규정의 부재부터 손보사의 늦장계약과 할인강요 등 갑질,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이행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없이는 중소정비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돼 부실기업은 확대될 것이다.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 연구해 공표하도록 돼 있다. 연합회측은 조사ㆍ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과정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2010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3조8780억원(2016년 대비 4088억원 증가) 흑자를 올려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유치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 출혈경쟁을 유해 애꿎은 정비업계만 이중 피해자로 전락했으며 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연합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청와대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비업계 입장을 알렸다. 그 결과 2015년 12월 국토부ㆍ손해보험업계ㆍ정비업계 3자간 논의를 거쳐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의 공표요청서 및 공표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아 지난 6월29일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연합회측에 따르면 공표요금은 2010년 2만1553원~2만4252원 수준에서 올해 2만5383원~3만4385원 수준으로 변경됐다. 9개 등급으로 차등적용한다.

국토부의 노력과 3자간 합의에도 공표요금 준수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따라 손보사들은 수가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할인적용을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를 벌여 중소정비업체의 경영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연합회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정비업체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정비요금 결정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와 금감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6400여개에 달한다. 종사원수는 7만여명 정도다. 전원식 회장은 "올해 공표된 요금 적용을 통해 중소정비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정비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수리만족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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