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21일 오후 대전시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 참석자들과 규제혁파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는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을 비롯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방안 및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했다. 이로 인해 기술지주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또한 개선된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은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 도입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핀테크 산업의 성장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들의 로보어드바이저 금융 서비스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을 대신해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면 40억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해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렵다. 정부는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으로 낮추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는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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