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왼쪽),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종결했던 대기업 주식·계열사 관련 위반 혐의를 재조사해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등 대기업 총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경고만 하고 사건을 종결해왔던 대기업 총수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명희 회장은 2014∼15년 자기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김 의장 등은 그룹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의 차명주식 및 계열사 현황을 허위 신고하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기업 계열사 및 주식에 대한 허위신고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갑질) 등 다른 공정거래 사건들과 달리 ‘공정위 전속고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인지하면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그간 공정위는 경고만 하고 사건을 종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찰이 조사한 것은 150여건이다. 이 가운데 120여건은 모두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2011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2011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2013년), 고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2013·2014년),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2013년) 등이 있다.

검찰은 해당 공정위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또 징계로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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