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행객이 구입한 면세품 휴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캐리어로 옮겨 담고 있다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국내에서 면세품 구입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찾아 여행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귀국할 때 찾도록 하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추진된다.

2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9월 제6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귀국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하도록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용 편의 증진과 국내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반면에 시내면세점 또는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출국시 인도장 수령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행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 의원은 보세판매장 규정에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할 때 인도 받으려는 경우'를 신설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했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일반 법률안보다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장은 물품이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편의 증진을 감안하면면세품 인도장을 입국장에 설치하는 여행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시현(여·22세)씨는 “기내 액체류 반입이 100ml 제한이 있어 면세로 화장품을 저렴하게 사고 싶고, 유리병을 수하물로 부치자니 불안하고 했다”며 “LCC(저비용항공사)는 수하물 비용도 별도로 받아서 액체류 구입이 신경 쓰였는데 귀국할 때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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