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부실 논란이 잦았던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제도를 보완·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을 강화했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했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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