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마을하수처리구역 내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생활환경 개선과 낙동강수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500㎥ 이하)으로 배수 설비가 완료된 시 상수도, 마을과 개인 지하수 사용 가구에 부과한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가구는 감면 또는 제외된다.

부과대상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안양처리장 등 17곳으로 이를 사용 하는 생림면 안양마을 등 6개면 28개 마을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 된다.

김해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 지난 5월 용역을 통해 마을하수처리 장으로 배수설비시설을 설치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며 올 12 월까지 해당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공고를 완료할 예 정이다.

김재문 시 하수과장은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개・보수 공사, 침수피해 방지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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