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19일 뉴스1을 통해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데다, 범행 장소가 옥상이어서 위험해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피의자들 진술 등 별도의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군(14)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 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후 1시간 20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A군을 때리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B군 등 4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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