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내년 1월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 또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여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께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해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었던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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