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5차 전국집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5차 전국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제주, 부산, 천안 입주민 등 전국 50여 개 단지 1만여 명의 무주택 서민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LH공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LH공사의 천문학적인 폭리를 위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건설원가, 대출이자, 재산세까지 모두 납입해온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전국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치권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에서 여야 4당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각각 총 3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교통부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대선 예비후보 당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시며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해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연합회 측은 “무주택서민들을 내쫓고 LH공사의 폭리를 보장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때문에 대한민국 공공임대 주택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면 문 대통령이 무주택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10년 공공임대를 홍보한 것이 거짓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9일 법안 대표발의자인 윤종필 의원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과 관련해 모집공고문을 사전 공지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상위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무효이다. 수많은 사법부 판례에서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이미 계약됐기에 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2012헌바44 헌재결정례는 동일한 사건으로 감정가액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공익 실현을 위해 분양전환 시점 전에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며 전원일치 합헌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국토부의 소급입법 발언은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미 장관은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전환 했기에 형평성 때문에 LH공사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 측은 “분양전환 한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는 대부분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다. 인터넷에서 확정분양가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금방 검색된다. 민간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공사들도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 했는데, 오직 LH만 그 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고집하니깐 최근에는 민간건설사마저도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런 사실은 숨긴 채 감정가액이란 기준으로 동일하게 분양전환한 것처럼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 내에서도 LH공사는 민간건설사처럼 감정가액 이하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데 폭리를 고집하고 잇다. 이런 만행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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