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으로 대전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가 44.8%(전국 44.1%)를 차지하고 있어 재범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전경찰청에서 최근 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밤 10시~자정 시간대 집중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16일 밤 10시 가용경력을 총 투입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쳤다.

음주운전이 잦은 구간으로 예상되는 대덕대로·갑천고속화도로 등 6개 지역을 선정, 교통외근과 상설부대경찰관 등 97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일제 동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유흥가·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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