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가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 유튜브 행사장[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블로그와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1인 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1인 미디어를 활용한 보험 영업이 활성화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정 상품이나 회사, 판매채널을 비방하는 것을 비롯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까지 생겨나 피해 우려가 커졌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영상을 조속히 삭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제도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상품 광고심의처럼 별도 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콘텐츠 유통업체에 직접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유튜브·아프리카TV·팝콘TV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보험과 관련된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월 평균 100개 수준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일주일에 200개가 넘는 영상이 유통되고 있다. 케이블채널 보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튜브 캡처화면<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험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강의가 주를 이뤘는데 케이블채널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1인 미디어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상품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리모델링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영상이 늘어났다.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CI보험 등 특정상품은 무조건 해약해야 한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일부 보험사를 비방하는 영상, 전속설계사나 TM채널에서 상품을 가입하지 말라는 내용도 등장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업체 상품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성 영상도 적지 않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연성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영상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영상을 보면 치료목적이 아닌 영양주사나 수액을 맞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이용해 휴대폰이나 노트북PC를 교체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인 보험방송 화면<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도 범퍼 등을 교체하거나 합의금과 렌트비용을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영상을 삭제하기까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하고 심의를 거쳐 비방, 선동, 명예훼손을 위한 허위게시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플랫폼 업체에 전달하고 삭제가 이뤄지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플랫폼업체에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 과장·과대광고를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규정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플랫폼 업체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2015년에 보험업법을 개정,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은 보험상품 광고를 보험사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으나 방통위의 반대로 백지화 된 바 있다.

이후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된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5월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자도 일반 방송처럼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도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문제를 질타한 후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야당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등 인터넷 1인 미디어도 방송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반면에 야당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수층의 유튜브 활용이 급격하게 증대하자 이를 통제하겠다는 정략적의도로 보고 있어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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