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 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용범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다시 심의를 벌인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증선위는 당시 금감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금감원이 재감리를 마무리하자 지난달 31일 다시 심의를 재개했다.

이번 증선위 심의 전에는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문건이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증선위가 금감원 재감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할 경우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인정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려 즉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2015년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조8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증선위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8562주에 달했다.

5조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탓에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도 상장 폐지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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