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 사업 관련 혐의 등 상당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회사인 부영엔터테인먼트에 45억원을 대여한 업무상 배임혐의, 자녀 해외 주택 매입을 위해 부영주택 자금을 송금하게 만든 배임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 등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선고 직후 "서민에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나아가 구속수감도 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8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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