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MBC NEWS 캡처화면>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자동차 사고정보를 새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온 보험업계가 난관에 봉착했다. 상반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던 보험개발원의 계획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개발원은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경찰청이 보유한 EDR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집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유형 및 충돌속도, 충격강도 등 세부 항목에 따른 표준 수리비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당시 보험업계 기대는 컸다. EDR 정보를 활용하면 사고 직전 일정시간 주행속도,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자동차 운행상태와 운전자 차량제어 기록 등을 토대로 사고 순간을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어 원인 규명과 보험사기 적발 등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산업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EDR 정보 활용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은 EDR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도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사도 사고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보험사가 EDR 정보에 접근하는 게 철저하게 제한돼 있다. 2015년 12월부터 EDR 장착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 요구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이해관계자에 보험사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이미지<TBJ NEWS 캡처화면>

개발원이 밝힌 EDR 정보집적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EDR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개발원이 해당 정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활용이 어려웠던 업계에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발원이 애초에 세운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EDR 정보 가운데 하나인 차대번호가 문제였다. 차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해당된다.

애초 계획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처음 계획을 추진할 때는 차대번호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며 “진행 과정에서 법에 막히는 문제가 생기다보니 제도를 개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큰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고 경찰청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지속 추진을 위한 실무자 간 협의는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자동차 범칙금 정보를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는 사례처럼 EDR 정보도 개발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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