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이 발표된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가운데)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38년 만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거세지고 있다.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을 배제하는 대신, 총수일가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13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기업 일반·재무 현황과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수는 173개로 전년 193개에 비해 20개 줄어들었다.

지주회사 수가 감소한 것은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중소 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된 것이 주요인이다. 조건 강화 영향으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도 1조6570억원으로 전년(1조4022억)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평균 부채비율 역시 33.3%로 전년(38.4%)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일반지주회사 평균 자·손자회사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자회사는 4.8개에서 5.0개로 손자회사는 4.8개에서 5.2개로 늘었다. 이 역시 중소·중견기업 배제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은 72.2%(상장 39.4%, 비상장 82.7%), 손자회사 지분율은 81.6%(상장 43.0%, 비상장 83.6%)로 조사됐다. 법규상 규제 수준을 계속해 크게 웃돌았다. 다만 상장 자·손자회사 대한 지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 이번 조사에서 총수가 있는 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를 들면 SK그룹 총수일가의 분할 전 지주회사 지분율은 11.01%였으나 분할설립 이후 30.45&로 증가했다. LG그룹 역시 7.4%에서 31.91%로 지분이 늘어났다.

이번 조사 결과 지주전환집단 19개 회사는 평균 5.9개의 체제 밖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에 해당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113개에 이르고 있다.

체제 밖 회사를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지주전환집단은 GS그룹으로 13개에 달했다. 이어 부영(12), 한국타이어(7), 셀트리온(4), 세아(5), CJ그룹(6), 하림(3), LG그룹(1), LS그룹(1), 코오롱(1), 하이트진로(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SK그룹과 현대중공업은 체제 밖 회사가 각각 9개와 5개임에도 규정을 벗어나는 것은 없었다.

박기흥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장은 “최근 체제 밖 계열사를 체제 내로 편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했다”며 “지주회사가 가지는 장점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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