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비용을 고려해 유연탄 세율 비율에 나서면서 석탄발전의 감축이 예상된다. 사진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전경.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연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유연탄 세후가격을 인상하고 LNG 세후가격을 인하하며 ‘에너지의 친환경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치에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목적으로 발전용 및 운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율이 유연탄은 현재 중열량탄 기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 LNG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비중이 높은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오염 비중이 낮은 LNG 사용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유연탄의 세후가격 인상 및 LNG 세후가격 인하에 대해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유연탄 발전설비 사용을 줄이고 LNG 발전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전량 조정 없이 세율 조정만으로는 체감도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달 초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가격체계 개편이 급전 순위 변동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처는 그 이유로 발전설비가 구축되며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들었다. 실제로 유연탄 발전설비는 크게 증설돼 2017년 유연탄 발전용량은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이 때문에 유연탄 과세가 최근 5년간 강화 방향으로 지속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해 유연탄 소비량은 계속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전체 발전용량의 0.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용 유연탄이 감소하고 LNG 사용량이 가시적으로 증가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제세공과금 비중이 정부안에 의해 역전됐더라도 발전단가는 각 발전소의 용량 및 설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격 측면에서 여전히 유연탄이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전용 유연탄이 감소하고 LNG 사용량이 가시적으로 증가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정책이 단기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배정한 환경부 사무관은 “이미 석탄과 LNG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율 조정만으로는 드라마틱하게 급전순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석탄이 LNG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으니까 환경비용을 고려해 세율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메시지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율조정만으로는 발전순위를 급격하게 바꾸기는 어렵고 다른 대책이 함께 연동돼야 발전 비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셧다운)와 클린디젤 정책 폐기, 친환경차 신규 구매 증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돼야 발전비용 조정 효과가 커질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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