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윤 씨는 지난 9월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 박 씨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뇌사 판정만 내려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뇌사로 간주되어 왔었고 사고를 당한지 46일째인 9일 오후 2시 합병증과 심정지로 끝내 눈을 감았다.

가해자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1%였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박 씨의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지만 박 씨는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직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 법이 만들어져도 그 전에 일어난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씨의 친구들이 초안을 짠 ‘윤창호 법’은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104명의 동의를 받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지만 다른 죄의 형량 조정 없이 음주운전만 형량을 높이는 '형평성'의 문제로 국회와 법조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총 1만 9517건이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한 명꼴로 목숨을 잃었다. 공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배우 윤태영씨, 가수 한동근씨도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는 등 연예인들의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는 것은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3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최근 다시 활동을 재개한 호란과 같은 죄목으로 적발된 버벌진트가 얼마 전 활동을 재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현행 법 체계에서 음주운전을 유독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윤창호씨 사건, 15일 '윤창호 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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