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 A씨는 B캐피탈 사에서 3200만원짜리 현대 쏘나타를 3년간 매월 60만원 씩 내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B캐피탈은 A씨에게 자동차 잔존가치 1700만원에 남은 리스료 720만원을 더한 뒤 수수료율 30%를 곱한 726만원을 중도해지수수료로 상환하라고 고지했다.

금융감독원이 차량 리스 중도해수수료를 '남은 기간'에 맞춰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A씨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개정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세분화한 구간에 맞춰 해지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계단식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면 위 사례에서 A씨의 해지수수료율은 30%대에서 10%로 떨어지게 된다. 상환 수수료도 726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 리스는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는 차량 리스 상품을 운용하는 캐피탈사 입장에선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리스료가 사라지고 중고차를 떠안게 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를 상환수수료로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현행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산출된 해지수수료율은 통상 30% 수준이다.

소비자는 그동안 캐피탈사가 차량을 중고차로 되팔거나 다른 고객을 찾아 리스로 넘길 수 있음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캐피탈사가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지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 절반도 채 되지 않으면 30%, 절반이 지나면 25%를 적용하는 식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개정 조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할 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잔여 원금으로 치환되면 이자 부담이 사라져 중도해지 수수료도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캐피탈업계 등과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