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보고와 해단식을 진행한 가운데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에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처럼 '부패' 경고그림·문구를 넣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에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처럼 ‘부패’ 경고그림·문구를 넣자는 국민제안이 나왔다.

클린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0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동보고와 해단식을 열어 그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모니터를 선발·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 50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올 4월 발대식을 거쳐 10월까지 활동하면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 34개 세부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활동영상 상영, 모니터링 우수사례 공유, 우수모니터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팀은 악의적·지능적 탈세근절, 국부유출 방지 대책,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개선 등에 대해 그 동안 시행한 모니터링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대기업·공익법인의 탈세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주목하면서도 단편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모니터단은 청탁금지법과 같이 강화된 청렴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별로 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해석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의 돈 봉투 만찬사건’처럼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라도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유와 금액을 공개하도록 해 편법적인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재정 누수방지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먼저 국회에 제출된 ‘부정환수법(안)’의 경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 규정을 담고 있으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카드의 개인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처럼 클린카드에 강한 반부패 문구와 ‘부패’ 경고 그림을 넣자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은정 위원장은 “반부패·청렴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욱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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