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중국이 한국산 니트릴고무에 ‘덤핑’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LG 화학이 수출하는 니트릴고무에 최대 15% 관세율이 적용된다. 향후 대중국 니트릴고무 수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KOTR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한국·일본산 니트릴고무에 덤핑 판정을 내리고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금호석유화학과 LG화학은 각각 12%, 15% 관세율이 매겨졌다. 적용 기간은 9일부터 5년간이다.

이번 반덤핑조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브랜드와 기술 우위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춰 자국 업계에 손실을 입힌다며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 주장을 인정하고 지난해 7월 예비 판정에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이번 최종 판결에서 이를 확정했다.

니트릴 고무는 합성 고무의 하나로 내압 내유 호스, 패킹재료에 많이 사용된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입대국이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이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5%에 달한다. 지난해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 9만톤 중 한국산은 3만9000톤(42.7%), 일본산 19만톤(21.8%)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판정으로 올 하반기, 특히 내년 한국산을 포함한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7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미중 간 보복관세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파장이 국내에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다.

업계 전문가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 보복성 반덤핑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변호사는 KOTRA를 통해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업은 △철저한 자료 구비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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