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작으로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분야 로드맵도 내년에 잇따라 발표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산업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접근법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한 후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을 한 자리에 모아 선제적 규제 혁신안을 마련했다.

2020년까지 우선 도입하는 부분 자율화 단계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과제는 ‘운전자의 재정의’ ‘시스템 관리 의무화’ ‘민형사 책임소재 정립’ 등 15건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미리 고려해 운전주체, 차량장치, 제도운영, 인프라 구축 등 4대 영역에서 규제이슈 30개를 발굴한 세계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부분 자율화란 운행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시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해 운전자에게 주도권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이어 정부가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조건부 자율화 및 고도화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허용을 위해 안전거리확보와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전 구간 도로 인프라 통신과 원격 제어신호 등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 운전자를 위한 간소면허를 오는 2027년까지 신설하고 차량 이용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 고도화된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석이나 차량조종장치 등 위치고정이 불필요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법령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동시에 주차장법 규정을 신설해 자율주행 주차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30개 규제 이슈를 스마트도시 등 규제 샌드박스 지역에서 우선 적용하고 2020년께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첨단기술과 관계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방침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단기적 과제는 2020년까지 일반도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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