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고흥군 전직 간부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 10개월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흥경찰서는 7일 부하 여성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고흥군 전직 J모 과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전직 과장을 지낸 J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결재를 받으러 온 부하 여성 공무원에게 강제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가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 여직원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해온 고흥경찰서는 고흥군 전직 과장 J씨와 여직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J씨가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에 출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J씨가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수사가 무산됐다.

그동안 여직원은 경찰에서 "J과장이 당시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J씨는 "격려 차원에서 얼굴로 이마에 장난을 쳤을 뿐 추행한 일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목격자가 없어 그동안 경찰은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듯 J씨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지만, 당시 여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단서가 됐다는 후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J씨는 피해 여직원에게 문자 메시시를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이번 사건이 사건화된다면 고흥군청 사상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다"며 "고흥군청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만은 막고 싶은 게 진심이다"며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 축소를 요청했다.

수사를 담당해온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당시 정황 전후사정, 주변 근무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골 면장과 건설과장 등을 거쳐 지난 6월 고흥군청에서 41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화가로 변신 인생 제2막을 시작했지만, 재직 당시 불미스러운 성추행 의혹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서 J씨는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됐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