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한 갯벌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 연안의 갯벌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갯벌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갯벌면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갯벌면적 조사는 1987년과 1999년에 실시된 바 있으며,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1999년 2월 이후 2003년부터는 5년마다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서남해안 갯벌은 수산물 생산, 오염물질 정화, 육지와 바다사이의 재해 완충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11월에 시작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갯벌 면적은 기본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고 덧붙여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하여 조사결과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갯벌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조간대 외에 갯벌 주변 바닷가와 수심 6m이하 해수면 면적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되는 갯벌면적은 공식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민들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조간대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뜻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전국단위 조사는 시도별 주요 갯벌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며 "앞으로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등 갯벌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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