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는 조선산업 지원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시작한 일본측에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6일(현지시간)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WTO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분야에서의 우리 정부의 정책금융(제작금융, RG)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조치를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정한 바 있다.

박문학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는 "구조조정 일환의 지원에 대해서는 WTO제소 소지가 봉쇄된 상황"이라며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이라면 제작금융, RG 프로그램, 채권단의 조선소 워크아웃 등 어떤 형태로든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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