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P카메라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 변경 기능 탑재'를 의무화 한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IP카메라 영상 불법 촬영ㆍ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 변경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ㆍ유포하는 사례 대부분이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거나 제품 제조 당시의 알기 쉬운 비밀번호(예: ‘0000’, ‘1234’ 등 제품모델 전체가 동일 비밀번호 사용)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천 KT관제센터에서 '2018년 제3차 사이버침해대응 민관합동 협의회'를 갖고 IP카메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ㆍ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사생활 침해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IP카메라 해킹과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보안조치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해외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영상이 중계되고 있는 IP카메라 소유자에게 해당 영상노출 사실과 조치방안을 통지했으며, 앞으로 보안취약점을 보유한 IP카메라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가 소유한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이 해킹 또는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취약점 패치’ 등의 기본적인 보안수칙 실천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카드뉴스, 웹툰, SNS 등을 이용해 통신사 등과 공동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연결된 IoT 기기 등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주의와 공격이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IoT 기기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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