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 발령됐다. 내일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3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단속은 서울시 37개 지점의 CCTV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32만4000대를 우선 단속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돼 부착이 가능한 2.5톤 이상을 우선 단속대상을 정했다.

양평군·가평군·연천군·인천 옹진군(영흥면 제외)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내년 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도 내년 3월 1일부터는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애초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중단하고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6월부터 정책이 준비됐지만 4개월 넘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아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시행한다. 분진흡입청초사 100대를 전면 가동해 도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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