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간편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QR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9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과 'QR코드 결제 표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QR결제 표준화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새롭게 제정된 QR코드 결제 표준은 QR코드 발급, 이용, 파기 등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 간편성, 보안성 등을 갖췄다.
QR코드 발급자는 국제 표준에 따른 최신 QR코드 모델로 발급을 진행해야 한다. 또 QR코드 내 오류복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보안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고정형 QR의 경우는 특수필름을 부착해 위·변조를 방치해야 한다. 고정형 QR는 소상공인이 QR코드를 가맹점에 붙여두고,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변동형 QR는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변동형 QR는 소비자가 결제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뒤 가맹점이 QR리더기로 이를 읽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사업자의 해킹 방지대책 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 QR코드 스캐너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가맹점을 탈퇴·폐업하는 점주의 경우엔 즉시 QR코드를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결제사업자는 훼손되거나 가맹점이 탈퇴·폐업한 QR코드와 유효시간이 지난 변동형 QR코드 등의 결제를 차단해야 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으로 제로페이 등 전자금융 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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