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구글·페이스북 등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 디지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업은 전통적 기업보다 40% 정도의 세금만 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 증인 질의답변 과정에서 디지털 대표기업 구글이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고 있으나, 그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박선숙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의 법체계가 사업장 소재 중심의 과세에만 머물고 있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7307억원)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면에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O2O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B2B)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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