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자료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해 다음달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3년 1116만건에서 지난해 2359만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있어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 신뢰성이 높지 않고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또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고 정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도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참여기업‧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위·변조 우려 등을 해결하고 서비스 구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몰테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코리아센터와 CJ대한통운을 기술검증 참여기업으로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해 자동처리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 참여를 유도해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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