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왼쪽)이 우리은행(오른쪽)의 지주사 전환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주사 회장과 행장을 1년간 겸직 후 분리하라는 의견이 함께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은행에 대해 7일 전환 인가를 예고하면서, 일시적 '지주회장·행장' 1년 겸직 입장을 내놨다.

우리금융지주 출범 직후 1년 동안 지주회장과 행장을 겸직하고 이후 분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7일 예정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금융지주사 전환을 인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3일로 예정된 이사회 전까지 회장 최종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8.43%의 우리은행 지분을 지닌 최대주주로 효과적인 공적자금 회수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지, 자율경영 침해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분리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한시적 겸직'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전체 순이익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우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지주사 회장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 금융당국이 한시적 겸직 방안을 내놓았다고 보는 시각도 등장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한시적 회장·행장 겸직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고려한 셈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은 예비 회장 후보인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손 행장이 회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회장 후보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보름 정도로 촉박하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으로 제기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 내부에서 행장·회장 겸직에 관해 들리는 소식은 없으며, 지주사 전환에 우선 모든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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