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고 변압기 납품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외함을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의 편의를 봐준 이들 직원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은 2011년 3월 25일 한수원과 29억3000만원에 계약한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총 5기)에서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변압기 2대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 것으로 넣겠다고 로비했다.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몰드형 변압기 2개 계약납품가격은 5억2000만원이다. 효성의 내부 품의를 보면 2개 변압기 제작비는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효성은 새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아 1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어냈다. 이로써 효성은 변압기 2개를 2억8000만원에 만들어 납품하고 5억2000만원을 챙겼다. 이로써 효성은 무려 45.2% 마진을 남긴 셈이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김민규 전 효성중공업 차장이 지난해 9월 산업부에 국민신문고로 제보했고 한수원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다. 별도로 제보된 효성 향응수수건은 경찰에서 조사했다.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6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중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7월 한수원에 이첩했다.

한수원은 자체 조사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확인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첩된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이달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분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방침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랫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 로비가 이뤄졌음이 드러났다”며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